법인 상호·주소 변경에 따른 법인차량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법인 및 단체는 상호, 주소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16년 435건·7749만원, 2017년 418건·7527만원, 지난해 366건·1억944만원, 올 들어 지난달까지 50건·1536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차량 변경 등록 및 과태료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사무소(728-8401)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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