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독거노인에 주거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 독거노인에 주거비 지원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3.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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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독거노인의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예산은 8억1000만원이며, 1400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주거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 후 대상자가 선정된다.

1차 신청분 800명은 이달 말에 주거비가 지원된다. 2차 신청분은 오는 4월 중 접수하여 5월 중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의 경우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1167명의 독거노인에게 총 7억3600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499)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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