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이달 25~26일 국회서 논의될 듯
4·3특별법, 이달 25~26일 국회서 논의될 듯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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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일정 협의
2017년 12월 발의후 16개월만 상임위 처리 ‘기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도 함께 상정될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법사소위원회가 오는 25~26일, 4월1일 사흘간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비롯 6단계 제도개선 35개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문을 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출신인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39일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의결하고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제주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은 오는 25~26일 안건으로 채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행안위 예결위원이었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법안심사소위로 사보임 직후 이뤄진 것인데다 오는 71주년 제주4·3추념식을 불과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의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은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국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이 국가폭력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통한 피해회복 ▲진상규명을 위한 4·3위원회의 진상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위원회 개편 ▲4·3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증오, 갈등유발 차단을 위한 제도화 등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법은 2차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지난해 3월에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9월 심의에서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뒤 현재까지 단 1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극심한 주차난과 관련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방안, 제주환경의 보고인 곶자왈 보호를 위한 특례, 지방공기업 출자 범위 확대 특례 등 시급한 현안들이 올스톱 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대치라는 변수에 또 한번 3월 국회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입법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등까지 거론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지만 어렵게 문을 연 3월 국회에는 일단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1·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감한 만큼 3월 국회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패스트트랙 변수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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