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초과 부선 예인한 선장 적발
승선인원 초과 부선 예인한 선장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3.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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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8일 오전 8시40분쯤 제주시 삼도2동 라마다호텔 앞 30m 해상에서 승선인원 허가되지 않은 부선에 선원을 태우고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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