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1년 맞은 제주 동문야시장 '명암'
개장 1년 맞은 제주 동문야시장 '명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3.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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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유입 효과…이면엔 '주차 전쟁'
상인회 - 일부 매대 입점업체간 갈등
관리·감독자 제주시, 뒤늦게 사태파악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개장 1년째를 맞은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이 시장 방문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매대 재계약 갈등, 고질적인 주차난에 따른 이용 불편이라는 과제를 남기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하루 매출 60만원, 입점 경쟁 ‘치열’

동문시장 야시장은 지난해 3월 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32개 매대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 하루 평균 1만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을 불러 모으면서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동문시장 야시장은 매대당 하루 평균 매출 60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1개 야시장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이다.

동문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야시장 개장 전에 실시한 입점 업체 공모에서 200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었다”며 “향후 입점업체 공모 시 수십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시장 개장 후 주말엔 1만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동문시장 공영주차장이 마련됐지만 주말엔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차 회전율이 평일과 비교해 저조하다.

일부 상인, 주민 등이 주말에 자리를 잡으면서 야시장 방문객은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모씨는 “야시장이 유명해진 후 차를 가지고 오면 안되는 시장이 돼버렸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상인회-야시장 일부 상인 ‘갈등’

동문시장 야시장 위탁사업자인 동문시장상인회는 7일부터 야시장 입점 업체와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상인회에 따르면 야시장 입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문시장상인회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입점 업체 중 3곳이 “기준에 없는 잣대를 적용했고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는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상인회는 재계약 평가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입점 업체의 근태를 심의했다. 그 결과 3곳이 50∼70회가량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인회 측은 “출석 체크를 담당하던 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 권고사직처리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3곳의 재계약 불발은 운영위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이므로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입점업체 중 부부가 각 1개씩 총 2개의 매대에서 영업하다가 운영규약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면서 매대 1개를 반납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뒤늦게 사태 파악

제주시는 야시장 운영권을 전적으로 상인회에 위탁했다. 그런데 재계약을 앞두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입점업체의 민원이 제주시에 들어오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상인회 측으로부터 근태일지 등 재계약 평가 자료를 받아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는 동문시장 야시장 관리·감독자이지만 야시장 운영 전반은 위탁사업자인 상인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제주시는 상인회의 야시장 운영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야시장 운영권을 상인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재계약 불가 등의 결정은 상인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운영규약, 운영위원회 참석 여부 등을 상인회와 협의해 또다시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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