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조합장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총력
제주지역 조합장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총력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3.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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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7일 현재까지 고발 1건, 경고 5건 등 모두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1월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을 위반한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거 막바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대상인 주요 위법행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주택가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할 예정이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도선관위와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농협과 도선관위는 공명선거 홍보동영상을 공동 제작해 도내 옥외 광고판, 도내 버스정류장, 버스 광고판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또한 공명선거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23개 농·축협 본점과 마트에 부착해 제한·금지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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