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에서 화재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비상구를 찾지 못해, 또는 찾았지만 폐쇄되어 인명사고가 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 보았을 거다. 비상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떠나 ‘생명의 문’으로 불리는 만큼 매우 중요한 출구이다. 하지만 비상구 앞에는 물건이 적치되거나 폐쇄되어있는 등 관리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불법행위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포상제가 운영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관계자 및 도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비상구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행위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적치 행위 ▲소화 펌프를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한 경우 ▲안전시설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라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소방서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1인 최대 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이 지급된다.
다시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로 인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목숨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도시 제주! 우리 소방 조직과 더불어 도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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