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관심이 비상구를 ‘생명의 문‘으로
작은 관심이 비상구를 ‘생명의 문‘으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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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민.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소방사

TV 뉴스에서 화재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비상구를 찾지 못해, 또는 찾았지만 폐쇄되어 인명사고가 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 보았을 거다. 비상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떠나 생명의 문으로 불리는 만큼 매우 중요한 출구이다. 하지만 비상구 앞에는 물건이 적치되거나 폐쇄되어있는 등 관리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불법행위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포상제가 운영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관계자 및 도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비상구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행위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적치 행위 소화 펌프를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한 경우 안전시설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라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소방서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1인 최대 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이 지급된다.

다시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로 인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목숨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도시 제주! 우리 소방 조직과 더불어 도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하는 바람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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