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마련
서귀포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마련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3.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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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1만㎡ 이상 감정평가추천센터 의뢰

서귀포시는 6일 공익사업 추진에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은 공익사업에 편입하는 면적이 1이상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추천센터)에 의뢰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다.

1미만이면 도내 감정평가업체 13곳에 대해 순서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다만, 사업추진 노선에 편입하는 토지주가 특정 감정평가업체를 추천(요구)하거나 마을회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의 동의서를 걷어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강제수용되는 토지(장애물)에 대해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공익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사업부서는 물론 모든 부서,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

이와 관련 김성철 도시과장은 지난 2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내 일부 감정평가 업체 13곳 중 일부 업체 편중 사례가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월 공익사업에 보상 협의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서귀포 관내 법무사(8)와 협약을 체결해 순서대로 이전등기를 맡기고(위탁)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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