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3.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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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ㆍ면ㆍ동서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 직접지불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면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 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이며 채소ㆍ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110만원이다.
또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만원∼70만원)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296ha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75ha에 2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는 친환경농가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이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종료 전에 반드시 인증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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