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 이원화하면서 법은 하나? “별도법 제정해야”
국가-자치 이원화하면서 법은 하나? “별도법 제정해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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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법’ 전면 개정 통한 단일법 추진
최종술 교수 “독립성 훼손…도입 취지 어긋나”

자치경찰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최근 경성대 건학기념관에서 ‘지방정부혁신과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개선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적 운영은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협의회 합의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 형식은 자치경찰법 별도 제정이 아닌 경찰법 전면 개정이다.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단일법 아래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활동에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법으로 둘 다 규율하겠다는 것이 당정청의 결정”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자치경찰의 운영을 국가경찰과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자치경찰제는 경찰법과 완전히 구분된 단일법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로 국가경찰이 흡수되면서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최 교수는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으로 중립성이 확보된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자치경찰본부장 선출, 정부나 국가경찰이 아닌 지방의회의 자치경찰 감사 등을 제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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