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도내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굴뚝자동측정망(TMS) 사업장(6곳)은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사업장(43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88곳) 등 137곳은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제주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내렸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농도 75㎍/㎥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이날 낮 12시 기준 제주 남부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수준을 보였다.
지역 별로 제주시 이도동 130㎍/㎥, 서귀포시 대정읍 128㎍/㎥, 서귀포시 성산읍 76㎍/㎥ 등이다.
미세먼지(PM-10)도 이도동 169㎍/㎥, 연동 169㎍/㎥, 대정읍 158㎍/㎥ 등‘매우 나쁨’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삼가 달라”며 “외출 시 황사마스크 등을 착용해 미세먼지 흡입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