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인륜적 범죄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30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그대로여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된 후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나중에 가해자의 중형이 확정돼도 피해 배상을 못 받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살인죄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소멸되지 않은 고통과 배상받을 권리를 법이란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