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피해자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반인륜범죄 피해자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3.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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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형사소송법 등 공소시효 폐지와 보조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인륜적 범죄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30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그대로여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된 후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나중에 가해자의 중형이 확정돼도 피해 배상을 못 받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살인죄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소멸되지 않은 고통과 배상받을 권리를 법이란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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