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육시설 10% 할인 지원 시작
올해 체육시설 10% 할인 지원 시작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3.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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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3월 본격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3월부터 올해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에 나섰다.

2019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은 도민 누구나 도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주은행(신용‧체크)과 농협(신용‧체크)으로 이용료를 결재하면 된다.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공제해 청구하고,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청구한 은행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농협 BC카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한 생활체육 관련 업종이다.

지난해의 경우 도민 2만9378명이 5만261건을 이용, 총 1억8060만9562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평국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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