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119출동은 올바른 신고부터
신속한 119출동은 올바른 신고부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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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아.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

36524시간 질병,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 위험에 직면한 시민들은 119로 신고하게 된다.

지난해 소방청 통계에서 119신고 건수가 11384521건 접수되었고, 그중 무응답, 오접속이 23%(2621234)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 출동은 전화 한 통으로 재난 현장 뿐 아니라, 간단한 민원 해결에도 소방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분초를 따지는 다급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신고자의 침착함이다.

응급상황이라고 울면서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구급차만 빨리 오도록 요청하면 구급차 도착이 더 늦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신고장소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

신고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의 상호(간판가게 전화번호·도로명 주소 등을 불러 주면 되고,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봇대(전신주) 관리번호(상단부 위치 좌표 8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셋째,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어떻게 사고가 났으며, 피해 상황 등 현장 상황의 정보를 많이 전달해 줄수록 출동하는 대원들의 현장 상황을 그려 적절한 대처방법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어 요구조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구급상황관리사 응급처치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심정지, 기도폐쇄, 화상 등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구급상황관리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응급처치 및 병원, 약국 정보 등 제공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허위·장난신고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자.

누군가는 11초를 다투는 위급한 일이 생겨 119구급대원의 도움이 절실할 때, 술 먹고, 장난삼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 표시로 119에 장난 전화를 한다면 구급대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소방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고, 119 허위신고를 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섯째, 비응급환자는 119 신고 자제요청이다.

비응급환자(단순 치통,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목적, 외래진료 등을 보기 위해 119를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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