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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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3월 4~22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및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처음으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을 보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연간 부교재비로 초등학생 13만2000원, 중‧고등학생 20만9000원, 학용품비로 초등학생 7만1000원, 중‧고등학생 8만1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PC 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 급식비(석식)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신청서와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과 과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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