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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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특수상해·절도) 등으로 기소된 채모씨(56)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채씨는 2017년 2월 25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강모씨(72)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가던 중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씨는 같은 해 9월 24일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다른 손님의 지갑을 훔친 혐의와 지난해 1월 17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흉기를 휘두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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