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한 30대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한 30대 검거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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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불법체류중인 자국민의 취업을 알선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불법체류 중국인 비모씨(39) 등 4명을 서귀포시내의 한 농가에 취업 시키려한 혐의(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지모씨(36)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9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인 구직자를 모집했으며, 이를 보고 찾아온 비씨 등 4명에게 알선료를 받고 불법 취업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취업 중개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던 중 지씨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씨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비씨 등 4명은 강제 퇴거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김항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체류자들의 범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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