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인근 토지 무단 훼손 60대 집행유예
만장굴 인근 토지 무단 훼손 60대 집행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만장굴 인근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문화재보호법·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만장굴 인근의 토지 4939㎡를 훼손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동백나무 등 수십여 그루의 나무를 제거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죄의 책임의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