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사 4378명, 강정주민 19명 불과
정부, 특사 4378명, 강정주민 19명 불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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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특사 발표…사회적갈등 7대 사건 107명
교통법규 위반 등 일반 형사범이 대부분 차지 4246명
이석기·한명숙·한상균 등 노동·정치분야는 대상서 제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도 빠져

법무부가 제주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특사)에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사법처리된 19명 등 437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6일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절특사에 대해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이다.

이번 사면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비롯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관련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제주해군기지관련 사면된 19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이나 공무원 임용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을 회복) △형선고 실효 1명(형선고의 효력 상실), △복권 17명이다.

그러나 이번 특사가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사법처리된 전체규모를 감안하면 사면대상과 규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경우는 모두 696건으로 이중 구속기소 30건, 불구속기소 450건, 약식기소 127건 등 총 611건이다. 이중 실형은 3명, 집행유예 174명, 무죄확정은 15명이다. 벌금형은 286명, 2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199명이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지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도 80여명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관련 7개 사건과 관련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대상ㅇ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3·1절 특사에는 일반형사범인 경우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민생사범이 대부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선고 3224명,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1018명 등 이다.

또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 70살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한 4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이 포함됐다.

반면 ‘윤창호법’ 제정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된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 역시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함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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