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24시간 단속
제주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24시간 단속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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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에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불법 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간 경찰은 금품 살포,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 선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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