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기본권 침해 우려, 외국서 미결구금도 선고형 포함해야”
강창일 “기본권 침해 우려, 외국서 미결구금도 선고형 포함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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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발의…피고인 죄질·해외 구금요건 등 단서조항도 둬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선고 이전 구금된 기간(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도 선고형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에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고 미결구금 역시 형집행과 동일하게 신체자유를 구속하는 것임에도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구금된 채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동일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미결구금일수는 국내 선고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나 해당국가 구금요건과 형의 경중 등을 참작한다는 단서조항을 둬 재판부에 재량권도 부여했다.

강 의원은 “헌법상 신체 자유원칙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미결구금 자체가 무죄추정 원칙의 예외적인 상태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은 판결선고 전후라는 차이가 있을 뿐 신체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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