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카약을 타고 해저 준설공사와 수중 기초공사, 훼손된 케이스 해체 공사 등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현장에 진입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송씨는 2012년 12월 24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2016년 1월 9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입구 도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