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300여명 명단에 강정주민도 포함
3·1절 특사 4300여명 명단에 강정주민도 포함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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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1특사 규모·대상 미정, 확인 어렵다”
문 대통령, 26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최종확정

오는 3·1절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4300여명의 명단이 청와대에 보고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인했다.

사면대상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비롯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 참가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규모는 100여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연행된 경우는 모두 696건으로 이중 구속기소 30건, 불구속기소 450건, 약식기소 127건 등 총 611건이다. 이중 실형은 3명, 집행유예 174명, 무죄확정은 15명이다. 벌금형은 286명, 2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형이 확정된 경우는 199명이며 예상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지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도 80여명이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3·1절특사와 관련 미정이라 대상과 규모 등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참가했던 이들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뇌물·배임·횡령 등의 부패사범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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