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주거차별 막기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주거차별 막기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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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로 인한 차별 없어야”…조사·구제범위에 주거차별도 포함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주거(住居)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고가의 브랜드아파트 거주만으로 특권의식을 갖거나 ‘임대아파트는 빈민아파트’라는 식의 사회적 낙인 등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의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로 인한 불이익’을 추가해 주거여건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위 의원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주거형태에 따른 차별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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