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석비행장 옆 발전소 공사 금지 패소
대한항공, 정석비행장 옆 발전소 공사 금지 패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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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인근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소 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수망풍력과 ㈜한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대한항공 비행훈련원 정석비행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또 수망풍력은 정석비행장 남서쪽 약 4.5㎞ 지점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했으며, 제주도는 2016년 10월 이를 승인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3월 수망풍력으로부터 풍력발전소 공사를 위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수망풍력에서 설치하려는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정석비행장 운영을 방해하는 위법한 구조물이고, 장애물로 인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구 항공법에 다른 ‘장애물 제거 요구권’을 권리로 삼아 가처분을 구하고 있지만 해당 법은 2017년 3월에 폐지됐다”며 “이 시기 수망풍력 등은 풍력발전기를 착공조차 하지 않아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제주도지사가 2016년 수망풍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고 지난해 6월 풍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 신고를 수리했음에도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지 않았다”며 “반면 수망풍력 등은 대한항공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업 시행 승인을 신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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