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제값, 당도 관리 철저 방안 조례에 담겨야"
"감귤 제값, 당도 관리 철저 방안 조례에 담겨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2.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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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2일 행정시 업무보고
"감귤 당도 위주 출하에도 당도 단속 현실 어려워"

제주감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당도 위주 출하로 바뀐 감귤 유통조례시행규칙에 감귤 당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제주도의회의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22일 제369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서귀포시제주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영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2018년도산 감귤은 초기 가격이 좋았지만 갈수록 하락했다라며 “2017년도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당도 10브릭스 이상 대과도 출하하는데 휴대용 당도측정기는 객관저인 당도를 담보할 수 없어 10브릭스가 되지 않는 감귤이 상품으로 둔갑해 시장으로 출하됐다라고 비상품 감귤의 시장 출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2018년도산 감귤은 올해 수확기에 잦은 비날씨 등으로 품질이 조금 떨어진 부분을 감안하면 비상품이 7t~8t 정도 나와야 하는데 전부 시장으로 갔다라며 감귤 가격 하락이 국내 경기 침체로 간단히 얘기하는 데 (설 명절에) 사과와 배는 한 박스에 49000원이나 했다. 사과와 배만 경기가 좋았냐라고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또 감귤유통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 계획을 보면 2017129, 2018102명으로 감귤 단속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을 것 같다라며 박스를 개봉할 수도 없고 컨테이너를 열 수도 없고 당도측정기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고 총체적 문제다라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임상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애매모호해 감귤 출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가공용으로 처리해야 할 10브릭스 미만의 대과 감귤들이 상품으로 반출되면서 가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당도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다보니 가공용으로 가야할 감귤이 (일부) 출하되면서 감귤가격이 가공용 가격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있다라며 감귤농가, 유통인 등과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작물에 맞는 적용 약제를 선택해 사용하게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충룡(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최근 서귀포시 보목동 앞 바다에서 중국어선이 예인 중 좌초된 것 등 올해 배 관련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큰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당도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다보니 가공용으로 가야할 감귤이 (일부) 출하되면서 감귤가격이 가공용 가격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있다라며 감귤농가, 유통인 등과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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