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래휴양, 새로운 사업 방향 찾겠다"
제주도 "예래휴양, 새로운 사업 방향 찾겠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2.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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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 전경
제36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 전경

제주도정이 전면 무효화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일부 진행된 사업의 활용방안과 새로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토지주의 입장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소송과 행정절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양기철 관광국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향방은 토지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최악의 경우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강력히 희망하면 모든 부분이 한 단계도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양 국장은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주의 의지가 우선이어서 행정 입장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다른 방향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피력했다.

“1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생태공원 등 기반시설이 조성됐고 2단계 사업으로 콘도 147동 건설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여서 이 부분만이라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많다이를 진행하려면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JDC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환매소송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례들을 보면 협의매수 경우에는 10년 경과시 법원은 계약을 우선해 해석해주고 있다다만 토지수용재결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는 흐름이어서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승인 무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15개의 행정처분 자체가 원천 무효화되면서 처분대상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며 행정 취소처분과 다르게 무효 고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토지 반환을 하든 제3의 사업을 하든 토지보상,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면 남아있는 절차가 녹록치 않다제주도의 책임도 큰 만큼 토지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2015년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된 게 없다최대 4조원의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고 JDC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정위기까지 우려된다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이도건입동)유원지 취지와 다르게 사업자의 사익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면서 무효화로 이어진 것인 만큼 송악산 유원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앞으로 유원지 개발사업에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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