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신분 통보 면제
경찰,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신분 통보 면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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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분상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의 신분을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범죄 유형은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이다.

경찰은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는 한편 입국심사장과 공항 출구에 홍보 배너를 설치했다.

또 치안 활동 중 외국인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김항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추가 피해나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범죄에 강력히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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