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매입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 30세대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2월 21일) 무주택자이며 해당가구의 주민등록이 제주시 지역 이외로 등재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청년(만 19세~만 39세)중 공고문내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이뤄지며 현장방문과 우편접수로 받는다.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오는 6월경 입주 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1~2 순위 기준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된다.
입주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을 할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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