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1일 관내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축산물 수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산물 수거검사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소, 우유류 판매업소 등에서 시판 또는 보관 중인 식육, 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에 대해 이뤄진다.
수거한 제품은 유해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가 수행되고 월별로 일정물량의 시료가 연중 검사된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또 수거검사 기간 중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 여부, 표시하지 않은 식품첨가 사용 여부 등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부정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검진 미시행 2곳 등 3곳에 과태료 250만원, 검사항목의 검사 미시행 1곳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관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는 축산물 판매업 115곳, 즉석판매가공업 50곳, 식육포장처리업 28곳 등 205곳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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