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허가 취소 향방 '특별한 사유' 변수
녹지병원 허가 취소 향방 '특별한 사유' 변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2.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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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소송 제기도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개원시한 맞춰 청문절차 계획

최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원허가가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개원시한이 다가오면서 청문절차를 통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달린 점이 문제로,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여기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다음 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청문절차는 밟되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녹지병원의 소송 제기를 특별한 사유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시한 만료를 들어 허가를 취소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사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소송 전담 법률 팀을 통해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변호사들을 통해 시한만료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은 원칙대로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녹지병원이 개원시한 만료 전에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절차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인용수용 결과에 따라 청문절차 추진도 중단될 가능성이 남은 상태다.

실제 녹지병원 측이 최근 개원시한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개원시한이 연장될 경우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녹지병원의 개원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병원 청문절차를 통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의회에서도 거론됐다.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녹지병원 측이 가처분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한 후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통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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