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 조례상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 만료
2013년부터 포획이 허가됐던 제주지역 노루의 개체수가 3900마리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도내 적정마리 수의 64%에 불과한 규모다.
아울러 오는 6월 말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한도 만료될 예정이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20일 열린 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노루의 개체수는 3900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노루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의 63.9%까지 줄어든 것이다.
노루는 제주도 조사 결과 2011년 2만여 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201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노루 포획은 2013년 1285마리, 2014년 1675마리, 2015년 1637마리, 2016년 974마리, 2017년 691마리, 2018년 770마리 등 총 7032마리에 대해 이뤄졌다.
그러나 포획이 허용된 지 6년 만에 노루 개체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포획 허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상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효력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와 관련, 강연호 의원은 “도내 노루의 개체수가 지난해 말 기준 3900마리로 크게 줄었다”며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한 만료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농가는 2017년 198농가, 2018년 281농가 등으로, 농작물 재배 상황 등에 따라 읍면동별 관리방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