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한광문 전 대변인 ‘무죄’
허위사실 유포 한광문 전 대변인 ‘무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광문 전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56)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후보의 친인척이 수산보조금 9억원을 편취했고, 우근민 도지사는 이를 환수하지 않고 방기했다. 문 후보와 우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한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