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불복”…재심 신청 속출
“유죄 판결 불복”…재심 신청 속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2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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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근 3년간 59건 접수…39건 기각
원 판결 뒤집힌 사례는 4·3 생존수형인 유일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심 접수 건수는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등 모두 59건이다.
유형별로는 강도, 절도, 성폭력 등 5대 범죄를 비롯해 국가보안법·국방경비법 위반 등 제주4·3 및 간첩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상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법적 절차다.

재심 청구 사유는 증거의 위조·변조, 증언·감정의 허위, 무고죄 등이 증명된 때,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이다.

제주지법의 경우 접수된 재심 신청 중 2016년 10건, 2017년 16건, 2018년 13건 등 총 39건을 기각했다. 신청 건수 대비 기각률은 66.1%다.

재심이 결정된 20건 중 11건은 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등 유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9건 중 2건은 타 법원 이송, 1건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재심절차 종료, 1건은 기타결정으로 처리됐으며, 4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심이 결정돼 유죄를 벗은 사례는 단 1건이다. 바로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17일 양근방 할아버지(87) 등 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불법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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