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해야”
장정숙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2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발의
“영리병원 논란 차단, 의료보험 체계 지켜야”
김광수 의원 이어 두 번째…의료영리화 우려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대상을 외국인전용으로 제한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놓고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혜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히 해 의료영리화 논란과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제주에서 개원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에 한해 진료하도록 ‘조건부 허용’돼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이에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당 김광수 의원 역시 지난달 같은 취지로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