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정직 3개월 징계
'상습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정직 3개월 징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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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제주지부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 반발

병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은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교수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또 A교수가 대학의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중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송석언 총장에게 전달했다.

송 총장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대 관계자는 "A교수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병원 겸직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사회에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또 경찰에 고발된 A교수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원 직원 폭행 의혹을 제기한 민주노총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A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이라며 "폭력, 갑질 가해자가 응당한 만큼 처벌받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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