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체조팀을 지도하는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가 수천만원의 훈련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도체육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삼다수체조팀’의 감독 A씨(67)와 코치 B씨(45·여), 트레이너 C씨(53·여)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년 간 허위로 전지훈련을 신청해 교부받은 훈련비 27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 등 3명은 현재 횡령한 훈련비 전액을 반납했으며, 지도자 직에서도 물러났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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