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닌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67)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서성로에서 화물차에 개 1마리를 매달고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신례리 지인의 집에서 개를 화물차에 싣고 자신의 주거지인 태흥리까지 이동하던 중 개가 트럭 적재함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토대로 주변 CCTV 등을 확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관련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이 SNS 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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