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 내 지하수에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계획이 재추진된다.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1년여 만에 다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서부지역까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최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기존에 지정된 160㎢에서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 등까지 포함해 확대 지정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특별관리구역은 ▲노형~신촌구역 ▲무릉~상모구역 ▲하원~법환구역 ▲서귀~세화구역 등 4곳이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추진은 2017년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지정 동의안이 심사보류된 후 제10대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은 데 따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동의안에서 제시됐던 해발 300m 내외 중산간 지역 중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약 450㎢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하수의 주된 함양지역이자 청정지역인 곳부터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 과다하게 이뤄진 서부지역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새롭게 검토 중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와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에서도 ‘대정~고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을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대 지정 대상을 확정한 뒤 오는 4월 지정 고시를 목표로 다음 달까지 행정예고와 도의회 동의안 처리 등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4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조사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산간 지역을 비롯해 지하수 과다 개발 등으로 오염이 진행 중인 서부지역도 포함하는 방안도 용역조사 결과 제시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