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고 잠적한 40대 시공업자 징역형
공사대금 받고 잠적한 40대 시공업자 징역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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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2억1000만원을 편취한 40대 시공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타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의 견적서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총 7명으로부터 주택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후 2억1064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 이상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후 잠적했으며, 편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씨는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마약류관리법 및 병역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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