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징계규칙 명문화된다
도체육회 징계규칙 명문화된다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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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고 추경예산안.규칙개정안 등 심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19일 오후 3시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사임을 포함한 6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해 사업결과를 포함한 9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당초보다 13400만원 감소한 24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준회원 단체인 카누 종목의 정회원 승강을 의결하고 총회로 넘겼다.

또한 규약 위배, 지시사항 불이행, 집행부 부재 등으로 강등 대상인 14종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1년간 현 등급을 유지하는 대신 올해 정상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급 하향 및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에 따라 도체육회 직원들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징계규칙 제정안 등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징계규칙을 통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청렴의무와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있어 사안별로 파면에서 감봉까지 징계기준을 명확히 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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