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375억 지원
제주도,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375억 지원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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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375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35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 생략과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다.

업체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대출금리는 1.7~3.5%로 평균 시중 대출금리 4.5%보다 낮다. 보증기간은 2년이며,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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