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자치분권 위해 재정결정권 확보해야”
“바람직한 자치분권 위해 재정결정권 확보해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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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서 전문가 제언 이어져

바람직한 자치분권은 재정결정권 확보와 재정특례 활용 권한의 보장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오후 오드리인 제주호텔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과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의 재정, 지방세수, 도시재생 등에 있어 바람직한 자치분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민기 제주대 교수의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이창로 지방세연구원 박사의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의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 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민기 교수는 “제주도는 실질적 재정결정권을 확보하고 재정특례 활용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배경을 살려 세목과 세율 신설의 입법권한을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에 우선 부여하는 국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 노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로 박사는 “제주도의 특징을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추계를 할 때 보통 전국 모델을 활용해서 제주도를 더미 변수로 처리한다. 그러나 제주도만의 모델과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세수추계에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엄상근 박사는 “도시재생 정책의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주민협의체와 제주도 전담조직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기본 정비방향과 특성을 살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500개의 권한 이양을 받으면서 그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많은 권한 이양이 이뤄질 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태성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 국제자유도시 실천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를 시범으로 전파하려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애진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선 세출을 세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자체 재정 비중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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