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녹지병원 법적 다툼 비화...개원 불투명
[종합] 녹지병원 법적 다툼 비화...개원 불투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2.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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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행정소송 청구...도, 총력 대응 밝혀
내달 4일 개원 시한, 연장될 가능성 높아져...영리병원 찬반 논란도 계속될 듯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놓고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허가 조건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병원 개원 여부는 법원 판단 결과와 맞물려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그에 따른 영리병원 찬반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녹지병원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측은 소장을 통해 “2018125일 제주도가 본사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조건부로 진료 대상자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제주도는 이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 법률 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소송 과정에서 그 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를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 입장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한 소송 제기로 그 동안 병원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결과에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개원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녹지병원 측이 패소하면 병원 개원을 포기하고 투자금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승소해도 개원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녹지병원 측은 의사 전원이 사직해도 아직까지 채용 움직임이 없는 등 개원을 위한 준비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 점으로 미뤄 사실상 개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법 상 녹지병원 개원 시한은 34일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까지 녹지병원 측이 관련 가처분 신청이나 개원 시한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의료법 상 개원 시한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이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개원 시한이 남은 만큼 그때까지 가처분 소송이든 개원 연장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이르면 3월 초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됐던 녹지병원 개원 여부는 적어도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시간이 연장되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도 다음달 11일까지 병원 측의 불복 답변이나 소송 제기 등이 없을 경우 다음 날인 12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가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영리병원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협력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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