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93건 적발, 변상금 3억9700만원 부과...2016년보다 39%, 64% 늘어
제주지역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도 무단점유 사례가 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재산 토지 12만1184 필지‧건물 2604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493건이 적발돼 변상금 총 3억9795만2000원이 부과됐다.
이는 2017년 공유재산 무단점유 405건이 적발돼 변상금 2억7127만원이 부과된 것보다 적발 건수는 21.7%, 변상금액은 46.7% 증가한 수치다. 2016년 355건 적발과 변상금 2억4214만3000원 부과와 비교할 때 지난해 건수는 38.9%, 변상금은 64.3% 급증했다.
다만 변상금 부과 체납액은 지난해 5274만원으로 2017년 8355만3000원, 2016년 3928만1000원보다 줄고 있다. 징수율은 지난해 86.7%, 2017년 69.2%, 2016년 83.8%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7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무단 점유가 없도록 실태조사와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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