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에 가족입니다”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에 가족입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2.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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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준.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새벽 시간 출동지령을 받고 오늘도 119구급대원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출동을 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다.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으로 환자가 건강을 되찾았다면 그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항상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단순 주취자나 병원 이송이 필요 없는 비응급환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나 상태가 악화 될까 걱정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현장에 출동했는데, 심한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겨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구급대원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소방청은 119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서 국민의 인식 전환이 먼저 성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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