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지” 동창회 회장·사무국장 벌금형
“원희룡 지지” 동창회 회장·사무국장 벌금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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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이모씨(56)와 사무국장 김모씨(57)에 대해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동창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고 같은 해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동창회원 500여명 중 도지사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 271명에게 간담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5일에도 동창회원들에게 개소식 일정과 뒤풀이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개소식 직후 열린 뒤풀이에 참여해 동창회원들과 은사 등 약 30명의 참석자들에게 35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사회생활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김씨 역시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동창회원 중 투표권을 가진 동창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뒤풀이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김씨는 원희룡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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