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이모씨(49)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제주시내 공공청사 외벽 등에 신문지를 이용해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제주시청 건물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고 재범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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