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상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의회의 단체 우수상 수상은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상호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제주형 협치를 제도화한 부문을 높게 평가받은데 따른 것이다.
개인부문에서는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발의한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또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와 허창옥 부의장(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태석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서 단체 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가장 많은 부문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