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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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개원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녹지병원 측은 소장을 통해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본사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조건부로 ‘진료대상자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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